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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69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2쪽 제13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판단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ㆍ방조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일부), 제1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청주지방법원은 2017. 1. 17. ‘D이 원고에 대한 채무 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해 자신의 급여 계좌가 압류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4. 1. 10.부터 2015. 4. 30.까지 E의 강사료 등을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의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합계 267,093,099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D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위 법원 2016고단1328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점, ② 피고는 D의 E의 강사료 등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에 대하여, 'D이 2013. 12.말경 자신의 계좌에 대한 압류로 당분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니 강사료를 지급받을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좌번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