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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9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베스트개발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 대광기업, 주식회사 우리경원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베스트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광기업, 주식회사 우리경원,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금원 대출 및 피고들의 한정근보증 1)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7. 11. 21. 베스트개발 주식회사(이하 ‘베스트개발’이라고만 한다

)에게 2,2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21., 이자율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위 대출금을 ‘제1대출금’이라 하고 위 여신거래계약을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 C, D, E,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

), 주식회사 대광기업(이하 ‘대광기업’이라고만 한다

), 주식회사 우리경원(이하 ‘우리경원’이라고만 한다

)은 같은 날 대전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베스트개발의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상환채무를 각 2,8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기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07. 11. 21. 대광기업에게 2,2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21, 이자율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을 ‘제2대출금’이라 하고 위 여신거래계약을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C, D, E, 피고 A, 피고 B, 우리경원은 같은 날 대전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대광기업의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상환채무를 각 2,8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기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베스트개발은 2009. 6. 26. 대광기업의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상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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