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공1982.10.15.(690),877]
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나. 감정촉탁에 있어서 감정선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다. 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촉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314조 는 공무소나 학교 등 전문적 연구시설을 갖춘 권위있는 기관에 대한 촉탁인 까닭에 감정인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조에 의한 감정이라면 위와 같은 권위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공정성과 진실성 및 그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 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에 의한 신체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14조 , 제306조
승도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덕
아세아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간기능이 저하되어 도시나 농촌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약 45%가 감소된 사실과 원고는 이 건 사고 이후 바로 우측 간엽절제 수술을 시행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됨으로써 그 증상이 고정되어 특정한 장기 투약이 불필요하고 합병증 발생여부나 그 정도도 불확실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배척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거력을 법정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말하기는 하나 이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증거능력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제1심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동 병원소속 교수 김예흠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원심의 감정인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47의 16 주정화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위 진단과 같은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314조 는 공무소, 학교 기타 상당한 설비있는 단체 또는 외국공무소 등 자연인 아닌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공무소나 학교 등 전문적 연구시설을 갖춘 권위있는 기관에 대한 촉탁인 까닭에 감정인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민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한 감정이라면 위와 같은 권위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공정성과 진실성 및 그 전문성이 담보 되어야 할 것 인데 원심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감정서를 제출한 위 주정화의 이름으로 된 감정결과가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은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서도 명백하고 한편 고도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아니한 자연인의 감정이라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정화가 감정인으로서 선서를 한 흔적을 일건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용의신체감정결과는 그 신빙성은 물론 적법한 증거능력 조차없다고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제1심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그 결과내용에 있어서도 전 후 모순이 엿보이고 경험상 의문이 있는 신빙성과 증거능력이 없는 위 주정화의 감정결과를 취신하였음은 필경 민사소송법 제187조 와 제314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러 원심판결에는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