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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52542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와 사이에 2002. 9. 18. 보증원금을 13,500,000원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B는 위 보증계약 당시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18.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한 후 1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2003. 4. 2.경 이자를 연체하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03. 9. 16. 국민은행에게 14,132,900원(= 원금 13,141,278원 + 이자 991,622원)을 원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 2004. 3. 1.경 신용보증기금에서 피고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모두 피고가 승계하였다.

마. 피고는 2008. 8. 28. 원고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48134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9. 11.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와 B를 말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14,13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16.부터 2004. 7. 1.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에 대하여 2008. 10. 2.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05. 11. 24. 수원지방법원 2005개회5840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0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