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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63031 판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국승]

제목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0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9. 14.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8,540원(가산세 포함)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372,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KK에너지(변경 전 상호: JJ에너지,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3. 12.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석유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6. 1.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0. 3. 12.부터 2012. 3. 1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1. 3. 31.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6,133,267,054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61,561,235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신고 누락액 및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피고는 추계조사를 거쳐 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283,883,712원으로 결정하였다)의 귀속이 모두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8,54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372,4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6. 기각결정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피고는 추계조사를 거쳐 이 사건 회사의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283,883,712원으로 결정하였는바, 피고가 한 추계조사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어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2) 설령 피고가 결정한 이 사건 회사의 2010 및 2011 사업연도 각 소득금액이 정당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LLL이므로,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의 적법 여부

소득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소득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 결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①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② 원고는 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00시 00동 소재 YY주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2011. 9. 28. 이후에는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2011 사업연도에 283,883,712원의 소득을 얻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LLL은 이 사건 회사와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YY주유소를 운영하였다(갑 제10호증, 6/10쪽).

한편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결정한 이 사건 회사의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그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10 및 2011 사업연도에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갑 제10, 14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6, 7, 11, 12, 13,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KKK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 원고, OOO 2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 공증인에게 제시하고, 위 2인의 대리인으로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0, 2011, 2012 각 사업연도에 위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③ 원고는 LLL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가정주부라는 점만으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LLL이 이 사건 회사를 단독으로 경영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④ 원고는 LLL이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음을 뒤늦게 깨닫고 LLL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LLL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2007. 10. 10.부터 2013. 4. 7.까지 사이에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경영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2. 6.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기 시작한 후인 2016. 3. 30. 비로소 LLL을 고소한 점, ㉢ 원고는 LLL이 외국에서 수감 중이어서 위 고소 사건의 수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2016. 6. 21.자 기소중지 처분서를 제출한 것 외에 위 고소 사건의 경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LLL이 2017. 3. 2. 입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