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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5 2015고단1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00:10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105동 4층 복도에서 '취객이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니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경비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