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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53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정부소방서 상황실로 연결되는 긴급전화번호인 031-119로 수차례 전화하여 “술을 많이 먹어서 몸이 좋지 않다, 구급차를 보내달라.”, “내가 지금 죽으려고 작정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의정부소방서 중앙구급대 소속 119 대원들이 같은 날 06:09경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119 대원들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소방관의 화재,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