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0 2016고정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04:3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동북길 43 인동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