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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3327호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층 주차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0㎡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지하1층 주차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0㎡(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를 각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1.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관련사건 판결은 2014. 9.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C의 지위를 승계한 소외 D, E를 상대로 2015. 9. 8. 승계집행문을 받은 뒤, 2015. 10. 6. 관련사건 판결 및 승계집행문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소외 D 등이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지 않은 이유로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소외 F를 상대로 2015. 11. 10.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2015. 11. 9.경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어 소외 F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12. 28. 위 C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피고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원고가 이 법원 2016카정2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주차장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주차장의 점유자는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