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18 (2006.11.08)
국심2005서1396?(2005.12.07)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개인주주들 명의로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원고 회사가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이 사건 자기주식을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2011누3208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AA유화 주식회사 외3명
서대전세무서장 외3명
서울행정법원 2006. 11. 8. 선고 2006구합2718 판결
2012. 4. 5.
2012. 4. 1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1. 청구취지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04. 12. 29. 원고 방BB에 대하여 한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AA유화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000원의 납부고지처분,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05. 1. 2. 원고 백CC에 대하여 한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AA유화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000원의 납부고지처분,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05. 1. 18.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000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과 원고 AA유화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000원의 납부고지처분,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4. 12. 30. 원고 AA유화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000원의 증여세 납부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환송전 당심판결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구로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구로세무서장이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 및 연대 납부고지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구로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제1심 공동피고 구로세무서장에 관한 부분(2004.12.10.원고 AA유화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고,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 부분, 즉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 및 연대납부고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유화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99. 8. 11.에 상장한 주식 가액이 공모가액 ○○○원 이하로 하락하자 주가를 공모가 수준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김EE의 주재로 총무담당이사 박FF, 경영지원실팀 본부장 박GG, 이HH 과장, 경리부장 이II 등이 참석하여 수차례 회의를 한 후, 1999. 8. 20.경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를 하기로 결의하고, 1999. 8. 31.부터 1999. 11. 8.까지 JJ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JJ종금'이라 한다), KK금융 주식회사, LLLL신용금고, MMMMM신용금고 등 4개의 기관에 예금을 하고, 위 예금을 담보로 위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JJ종금, NNNN투자회사, PPPP투자회사, QQ 창업투자회사 명의로 4개 증권사, 9개의 증권예탁계좌에 입금한 후, 장내에서 원고 회사의 자기주식 629,080주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다시 원고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1999. 11. 15.부 터 2000. 2. 17.까지 원고 방BB, 백CC, 김DD(이하 '원고 개인들'이라 한다), 이RR 등(이하 원고 개인들과 이RR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개인주주들'이라 한다)과 QQ창 업투자회사로 하여금 장외에서 위 JJ종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원고 회사 주 식 629,080주를 취득하게 하는 한편, 장내에서 원고 회사 주식 163,670주를 추가 취득 하게 하여 합계 792,750주의 원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00. 2. 17.까지 원고 회사 자기주식 중 300,030주를 매각하고, 2000. 12. 31. 나머지 492,720주 중 362,210주(이하 '이 사건 자기주식'이라 한다)를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며, 2001. 11. 9. 이 사건 자기주식을 포함한 위 492,720주 전량을 원고 회사 명의로 설명 전환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개인주주들 관할 세무서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개인 주주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한 개인차명 거래에 대해 차명주식 중 증여세 신고기간인 3월 이상 보유하면서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2000.12.31.)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 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개인주주들의 증여세를 산정하여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이 사건 개인 주주들의 주식수에 따라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2004. 12. 29. 원고 방BB에게 ○○○원(81,930주),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2005. 1. 2. 원고 백CC에게 ○○○원(28,280주),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05. 1. 18. 원고 김선 민에게 ○○○원(92,800주),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04. 12. 30. 이RR에게 ○○○원(158,680주)의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 사건 개인주주들의 납부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자인 원고 회사를 증여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개인주주들에 대한 증여세부과일자와 같은 날 이 사건 개인주주들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증여세부과처분 및 연대납부고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5호증, 을 제2, 3호 증의 각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회사 대표이사 김EE이 이II에게 이 사건 자기주식을 원매자에게 처분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II이 원고 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를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전환한 것일 뿐이고,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개인주주들 사이에는 이 사건 자기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2000. 12. 31.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할 당시 이 사건 자기주식을 방SS 등 이른바 작전세력에게 이전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이 사건 개인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개인주주들의 차명거래는 상법 및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자기주식 취득관련 규정을 위반 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 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 회사에게는 조세회피 목적 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방SS은 1999. 10. 말경 원고 회사 본사에서 작전전문가 김TT과 함께 이UU의 소개로 원고 회사 대표이사 김EE을 만났는데, 김EE은 방SS 등에게 당시 DD종금 등 기관명의로 되어 있는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를 2000. 12.까지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면서 처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이II은 방SS 등과 주가관리방안을 논의한 후 1999. 11. 9. 'JJ종금, EE창업투자회사, PPPP투자회사, QQ창업투자회사 명의 주식 50만 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차명 회사와 개인들 명의로 주당 500원에 매수하고, 위 주가를 주당 000원 까지 끌어올려 관리하되, 차명개인들 명의 주식에 대한 안전장치로 원고 회사의 투자자금을 100% 회수할 때까지 원고 회사가 차드, 도장, 비밀번호, 현물관리 등을 직접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차명주식매각의 건」 기안문(을 제11호증의 1)을 작성하여 김EE의 내부결재를 받았는데, 내부결재과정에서 향후 주가관리 목표인 000원이 너무 낮아 000원 이상에서 주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3) 이II은 1999. 11. 원고 회사의 내부결재 후 작전세력인 방SS 및 김TT과 사이에 원고 회사 주식 50만 주에 대한 매매와 관련하여 「주식매매약정서」(을 제11호 증의 2)를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II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 주식 50만 주 중 김TT이 원하는 수량을 이II과 김TT이 합의 한 증권사 위탁계좌에 입고하고, 김TT은 위 주식을 원활히 매매하도록 하며, 매매대금 중 주당 000원은 이 II이 회수하고, 나머지 잔여금은 방SS에게 지급하며, 김TT은 주식을 전량 처리한 후에도 주식의 가격을 0000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II은 이 사건 개인주주들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린 다음 1999. 11. 1.부터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현대증권 주식회사 등 5개의 증권회사에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원고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이 사건 개인주주들을 채무자로 하여 1999. 11. 15.부터 주식회사 LLLL신용금고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기관들이 소유한 자기주식 50만 주를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장외에서 취득하였다.
5) 이II이 방SS, 김TT과 원고 회사의 주가관리방안을 논의할 당시, 이미 원고 회사를 위하여 원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기관들이 더 이상 명의대여를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위 기관들 명의 거래로 인하여 위 기관들에게 발생하는 법인세를 원고 회사가 보전하여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SS 등이 원고 회사 주식을 개인명의 계좌에 보유하는 것이 주가관리를 위한 거래에 편리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자, 원고 회사는 이II을 통하여 위와 같이 주식매매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 계좌로 원고 회사 주식을 이전, 보유하게 되었다.
6) 방SS 등은 1999. 11. 26.부터 2000. 2. 17.까지 총 52회 에 걸쳐 원고 회사 주식 150,450주에 관한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총 23회 에 걸쳐 원고 회사 주식 53,040주에 관하여 직전가와 유사한 가격으로 매수주문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억제한 다음, 이 사건 개인주주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기관에 원고 회사 의 자기주식 299,030주를 ○○○(평균매도단가 1주당 000원)에 매도하고, 원고 회사에 양도금액 중 주당 000원(작전세력이 주식을 사주는 시기가 늦어져 주당 ○○○원으로 상향 조정됨)만을 입금한 후, 나머지 000원의 매매차익은 자신들에게 귀속시켰다.
7) 방SS 등이 주당 ○○○원에서 주가관리를 하는 동안 원고 회사의 주식이 대량으로 흘러나와 결과적으로 주가관리에 실패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0. 2.부터 같은 해 7.까지 원고 회사를 조사하여 김EE, 이II, 방SS, 김TT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00. 8.부터 2001. 3.까지 이들을 수사한 후 기소하였다. 이 와 같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이II, 김TT, 방SS 의 주식매매약정은 사실상 파기되었다.
8) 원고 회사는 2000. 12. 31. 주주명부에 원고 개인들과 이RR 명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주식 중 81,930주를 원고 방BB 명의로, 28,800주를 원고 백CC 명의로, 92,800주를 원고 김DD 명의로, 158,680주를 이RR 명의로 명의개서(합계 362,210주) 를 하였고, 2001. 11. 9. 위 주식 362,210주와 나머지 주식 130,510주 합계 492,720주 전량을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며, 2001. 11. 13.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등에 따른 자진공시를 하였다.
9)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개인주주들에게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의 차입금을 완전 상환하고,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 회사가 책임지고 배상하며,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금융기관과 증권회사에 개설된 구좌를 원고 회사가 책임지고 폐쇄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개인주주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의 자기주식을 원고 회사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 을 제21 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위 인정사실에 어긋나 는 갑 6, 7, 11 내지 15, 17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 대표이사 김EE이 방SS 등과 주가부양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이II이 작성한 차명주식 매각안에 대해 결재를 하였으며, 위 매각안에 따라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원고 회사가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 김EE의 지시에 따라 이II을 통하여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자기주식을 매입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김EE 이 차명주식 거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김EE의 지시를 받은 이II이 이 사건 개인주주들로부터 명의를 빌리는 등 실무 작업을 모두 하였으므로, 그 법률효과가 원고 회사에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자기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II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개인주주들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회사는 이II과 방SS 등의 주식매매약정에 따라 방SS 등이 원고 회사에 1주당 30,500원을 지급하는 외에 처분권과 매각차익을 방SS 등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의 자기주식을 방SS 등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렇게 볼 경우 작전세력에 의한 주가조작 당시 이 사건 개인 주주들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 회사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설령 원고 회사가 작전세력에 의한 주가조작 당시 방SS 등에게 자기주식의 처분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방SS 등이 주가부양에 실패하고 2000. 2.부터 같은 해 7.까지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더 이상 주가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II과 방OO 등이 체결한 주식매매약정이 사실상 파기됨으로써, 방SS 등이 그때까지 처분하지 않은 자기주식은 다시 원고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 는 2000. 12. 31.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개인주주들에게 자기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00. 12. 31. 당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자기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개인주주들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면서 그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취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제341조나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를 원고 회사가 보전해 주어야 하는 문제 등도 고려하여 당초 기관투자 자들 명의로 취득하였던 이 사건 자기주식을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이전하여 보유하게 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외에 이 사건 자기주식을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