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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8.22. 선고 2012가소78765 판결

임금

사건

2012가소78765 임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6. 27.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80,000원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성기준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