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2. 27. 15:07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장군사거리(안동에서 대등 방면)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