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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14 2018노3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의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어느 정도 이를 돕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 정도를 보면 방조범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4년,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법률에 규정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동법 부칙 제 3 조에서는 위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 편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6. 5. 29. 법률 제 142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에는 취업제한 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