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법인의 계좌를 통해서만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5 | 조특 | 2008-06-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5(2008.06.26)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사업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한 당해 법인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사업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한 당해 법인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사업자는 2004.3.18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가입하지 않았으며,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하지도 않았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한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는 모두 법인계좌(법인통장)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건설업 법인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나)목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중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제6호 및 제58조의3 (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12.30)」제1222조의2에서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삭제, 2007. 12. 31.)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해당 과세연도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등의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만,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2006. 12. 30. 개정)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3.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2006. 12. 30. 개정)

4.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해당할 것 (2006. 12. 30. 개정)

5. (삭제, 2006. 12.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2007. 2. 28. 신설)

가. 생략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 【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6.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2007. 4. 17.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