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페인트 제조업을 하고 있는 ㈜ B 대표이사이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그 설치 신고를,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장외평서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득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제한물질 제조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속일인 2015. 2. 22.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80마력 x 1기), 반응시설 2기{총 6㎥(1㎥x1기, 1㎥x1기)}를 설치 운영하면서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없이 2014. 1. 1.부터 2015. 2. 28.까지 사이에 유해화학물질 중 제한물질인 CHROME YELLOW 360G(황색안료) 및 MOLYBDATE ORANGE S-380(적색안료)를 총 26,950Kg을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동 물질이 약 1~11% 함유된 또 다른 유해화학물질(제한물질)인 페인트를 약 60,000Kg을 제조, 판매하였다.
2. 피고인 ㈜ B 피고인 ㈜ B는 표면광택제(페인트)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국립환경과학원 물질상세정보,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