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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2 2016가단75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45,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7. 1. 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