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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UM125Q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22: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이면도로를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야마하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뒤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야마하 이륜자동차가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발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