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루마니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홍콩에서 출발하여 일본 오키나와로 가던 중 2019. 6. 26. 한국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06. 27. 08:1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용산동2가), 인도 화단에서 배낭에 가지고 있던 짐이 무겁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구명조끼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단의 나무 등에 번질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하는 등 자기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7. 10:45경 용산구 장문로 48(동빙고동), 주한카타르대사관 주차장 외벽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소유의 종이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는 건초 등에 옮겨 붙어 그 불길이 화단 및 주차장 외벽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하는 등 자기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사진, 각 현장파일 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