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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8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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