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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30 2015고단17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0. 02:46경 평택시 B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 새끼야, 간다고,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및 위 B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로 순찰차의 뒷좌석과 유리 창문을 수회 차서, 공용물건인 순찰차 프레임 등을 673,7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 증거사진

1. 112사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