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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1465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누나 C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서울 종로구 E 소재 사택과 서울 마포구 F 소재 사택 등에서 정을 통하는 연인관계였다.

C는 2013. 10.경 남편을 상대로 폭력 등을 이유로 하여 이혼재판준비중이여서 남편과 떨어져서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이 필요하였다.

나. 원고와 C는 2013. 10. 16. C의 동생인 피고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G 206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0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30년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18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잔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고, 원고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2. 31.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비용으로 316,868,587원(매매대금 305,000,000원 부동산 등기비용 및 취등록세 9,114,000원 중개수수료 1,342,000원 잔금지연손해금 1,162,587원)이 소요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채무의 30년 분할납부금을 2013. 10. 22.부터 2015. 9. 15.까지 22회에 걸쳐 22,630,020원을 변제하였다. 라.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자신의 아이들과 친정부모들을 거주하게 하였고,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2015. 5.경 원고로부터 원고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이 사건 아파트에 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잠시 내려와 있었는데 그 후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7, 갑제6, 7, 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20, 갑제10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