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여부[인용]
사해행위 여부
납세자가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비록 협의이혼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됨
국세기본법 제39조 사해행위의 취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강○○에게 사이에 체결된 2005.09.22.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9.27. 접수 제○○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지방국세청은 2005. 4. 4.부터 2005. 4. 20.까지 실시한 ○○ ○구 ○○동 2277-1 소재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강○○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2. 10 .25.경 ○○학원의 실내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후 그 공사대금 3억 7,360만 원을 지급받고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강○○에 대한 조사를 거쳐 관할청인 ○○세무서장에게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세무서장은 강○○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 10. 13.경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05. 12. 31까지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502,3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다. 한편, 강○○은 피고에게 ① 2003. 11. 18.그 소유의 ○○ ○○구 ○○동 15-26 ○○○○아파트 제108동 제1508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피고가 2004. 10. 1. 이를 오○○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 ○○구 ○○동 1025 ○○아파트 제2동 제1807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② 2005. 9. 26. ○○31나○○○○호 카니발Ⅱ 차량의 소유명의를 이전하였으며, ③ 2005. 9. 27.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남은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78호로 2005. 9.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라. 그 후, 강○○과 피고는 2005. 11.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7, 갑13,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가 위와 같으므로, 강○○이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강○○ 사이에 체결된 위 2005. 9. 22.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는 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 9. 27. 접수 제○○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강○○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및 자녀들 양육에 대한 대가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1. 항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점은 2005. 9. 27.로서 협의이혼한 2005. 11. 1.보다 약 1개월여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의미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재산분할의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갑8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나타난 재산분할청구 대상인 재산들의 시가에 비추어,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재산들이 피고 앞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이 사건 부동산마저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재산분할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은 마찬가지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