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4고단42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2.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네거리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맘모스 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한 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