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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17:38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한림로 653-1에 있는 ‘ 한림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49cc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포함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