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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노13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수법,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인한 3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L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