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38]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1호 소정의 “건축이 가능한 날”의 의미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의 “마” 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1호 의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을 의미한다.
나.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단법인 청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의 “마” 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11호 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을 의미하는 것 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2.7.27 선고 82누58 판결 참조) 원심이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는 1975.12.24 사실상 완료되고 그때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날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사실상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소론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2) 일정기간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인 바, 원심이 원판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음은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