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17 2014가단1301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768,745원, 선정자 B에게 22,527,977원, 선정자 C에게 17,478,80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768,745원, 선정자 B에게 22,527,977원, 선정자 C에게 17,478,805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