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공1980.3.15.(628),12589]
가. 국내 석유류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거나 가격에 관한 조정의 일환으로서 수송실비를 보상할 것을 명한 상공부 고시의 효력
나.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에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약정하고서 그 동의 없이 한 양도의 효력
다. 이사회의 승인없이 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가. 상공부장관이 국내 석유류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거나 가격에 관한 조정의 일환으로서 수송실비를 보상할 것을 명한 상공부고시는 석유류사업법 제15조 ,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단순히 단속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외 회사가 그 영업 또는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약정하고서도 그러한 동의없이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경우 위 약정은 선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다. 이사가 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으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석유류사업법 제15조 , 제17조 , 석유류사업법시행령 제10조 , 민법 제449조 , 상법 제398조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경인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김진억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태남석유 주식회사(이하 태남석유라고 약칭한다)는 1971.11.28에 정유회사인 피고와 휘발유 등 석유류 제품을 피고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품의 인도시기와 장소는 피고가 정하도록 약정한 사실, 태남석유는 1972.7.21 부터 1974.3.3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원판시와 같은 종류와 수량의 휘발유 등 석유류를 구입하여 피고의 인천저유소에서 이를 인도받아 판매하여 온 사실, 한편 상공부장관은 정유회사의 지역별 판매마진을 평준화 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15조 , 제17조 , 동법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72.7.21.자 상공부고시 제8915호로 서울과 인천등지를 포함한 26개의 균일 수송비 적용지역(이하 적용지역이라고 약칭한다)을 설정함과 아울러 각 정유회사로부터 위 적용지역까지의 균일수송비를 가산한 석유류 제품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고, 1973.8.8자 상공부고시 제10459호(동일자시행)로 위 고시 제8915호를 폐지하고 그 최고판매가격을 재조정 고시함에 있어 서울, 인천 등 42개 적용 지역을 다시 지정하여 그 적용지역에서는 동 고시 소정의 제조장 반출가격에 동 균일수송비를 가산한 금액을 최고판매가격으로 정하고, 정유회사는 그 제품에 대하여 위 적용지역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별도외 수송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정유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적용지역에서 제품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적용지역까지의 수송실비를 구매자에게 보상하도록 고시하고, 이어서 1973.12.3자 상공부 고시 제10484호로, 1974.2.1자 상공부고시 제10498호로 각 그전 고시를 폐지하고, 위 최고판매가격을 각 인상 조정하여 고시하고, 특히 위 고시 제10498호에서는 위 보상관계를 더욱 구체화하여 정유회사는 구매자가 위 적용지역에서의 제품인도를 요구할 경우 구매자가 요구하는 지역에서 인도하여 줄 책임을 지며 판매자의 사정으로 동 지역에서의 인도가 불가능하여 구매자의 요구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인도하게 될 경우 정유회사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지역까지의 수송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고시한 사실, 태남석유는 위 고시 제8915호가 시행되자 1972.12.경 이래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석유류 제품을 태남석유영업소 소재지인 서울에서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여 그 전량을 피고의 인천저유소에서 수송하여 온 사실, 태남석유가 1973.8.8부터 1974.3.3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고급휘발유등 원심 판결 설시의 석유류와 양을 각 구입하였으며, 동 기간 중 인천과 서울간의 유류수송실비는 유종의 구별없이 드럼당 200원(리터당 1원, 다만 휘발유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리터당 80전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이므로 이에 의하여 계산한 총액은 금 30,845,520원인 사실, 태남석유는 1972.7.21부터 1974.3.31까지의 위 각 상공부고시에 의한 피고에 대한 수송실비 보상채권의 1/2을 1974.11.28에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동년12.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서, 석유사업법 제15조 , 제17조 , 동법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은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부당하게 앙등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유 정제업자 또는 석유 수입업자의 석유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고, 또한 사업조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석유정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품의 가격에 관한 조정 등 일정한 사업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공부장관은 위 규정에 의하여 국내석유류 최고 판매가격을 고시하거나 가격에 관한 조정의 일환으로서 수송실비를 보상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상공부 고시는 그 근거가 되는 위 석유사업법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단속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할 것인 바 ,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태남석유가 피고와의 당초 대리점계약에서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석유류를 인도받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진 위 상공부고시 제10459호가 정유회사의 적용지역까지의 책임수송과 그 수송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정유회사의 수송실비 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니, 동 공시가 시행된 1973.8.8 이후에 있어서는 태남석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적용지역인 서울에서의 제품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따라 위 지역에서의 인도를 하지 못한 이상 피고는 위 고시가 정한 바에 따라 태남석유에 그 적용지역까지의 수송실비를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3.8.8부터 1974.3.31까지의 인천에서 서울까지의 수송실비 보상채권 총액은 금 30,845,520원이므로(1972.7.21부터 1973.8.7까지의 수송실비는 보상의무 없다) 그 1/2인 금 15,422,760원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가 피고와 태남석유간에 태남석유가 그 영업 또는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피고의 사전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는데 태남석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양도에는 이러한 피고의 사전 동의가 없었으니 피고에 대하여 위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태남석유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이 맺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은 선의의 제3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유로써 대항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또 피고가 원고 1 및 원고 2는 위 채권양도계약 당시 태남석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위 양도행위는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이므로 상법 제398조 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양도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니 이는 당연 무효라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심은 , 다툼이 없는 사실과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위 양도계약 당시 태남석유의 이사였고 그 계약체결에 있어 태남석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결국 위 채권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도 제3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서 피고의 위 항변들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소론 수송실비 보상의무의 발생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상공부고시의 수송실비의 취지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석유사업법 및 상공부고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채권양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으며(채권 양수인인 원고들이 악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다) 상법 제398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태남석유와 그 회사의 이사인 원고 1 및 원고 2 간의 위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태남석유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는 것은 태남석유가 그 거래의 상대방인 위 원고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태남석유가 아닌 제3자로서의 피고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에는 그 설시이유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결국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도 위 채권양도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는 취지이므로 위 원심의 설시이유의 당·부당을 따질 것 없이 원심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