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120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남 남해군 C 대 165㎡에 관하여 2017. 6. 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