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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5 2014고단2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적 사실 관계

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의무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고 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호]에 관하여 그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하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됨(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4호)]는, ① 시설물 중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놓은 1종 시설물[안전등급 A등급 시설물은 6년에 1회 이상, B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시설물안전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3.3)] 및 ②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점검[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7호, 제6조 제2항)]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