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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7 2012고단1556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건설기계정비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5. 3.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업사 내에서 건설기계인 D 건설기계의 일부분인 판스프링 등 기계의 중요부분인 완충장치를 교체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불법정비행위 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행위로 5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법 정비행위에 그쳤을 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불법 정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