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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및 적용수치)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