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2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노래방 2번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가 친구 F 등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강제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