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1, 353]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허가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동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소극)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서로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달리한 별개의 소송물이다.
해태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외 1인)
김택곤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배재일)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김택곤은 각 8분의 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김태종, 피고 송유종은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1990.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토지거래허가를 얻었다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을 가지고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사건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바 있으므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사람에게 미치는 재소금지의 효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인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 3(각 판결), 갑 제10호증의 2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21, 23, 25 내지 30(소송기록표지 등), 각 공문서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 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9, 13, 22, 24(소송기록표지 등)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1990. 10. 1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0가합17994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로부터 1990. 2. 1. 그들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2. 1. 14. 위 지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들이 그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92나13082호로 소송계속 중 원고는 그 소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1990. 2. 1.자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광주직할시장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여 1993. 4. 30. 위 법원에서 원고의 변경된 청구를 인용하고 위 제1심판결은 항소심에서의 소취하(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취하)로 인하여 실효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들이 다시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로 상고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0가합17994호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당초의 소가 취하된 이후 동일한 당사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할 것이나,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도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면 소송물도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 허가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함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서로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달리한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종국판결을 선고받은 후 취하하였던 소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거래허가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그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어 각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임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협의각서인증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인감증명서), 갑 제8호증(토지거래계약허가증), 갑 제9호증의 1, 2(택지취득허가증 교부 및 택지취득허가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김택곤이 8분의 6 지분을, 피고 김태종, 피고 송유종이 각 8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가 1990. 2. 1.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40,000,000원에 매수한 후 피고들에게 같은 날 계약금 54,000,000원을, 같은 달 15. 중도금 216,000,000원을, 같은 달 28. 잔금 27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95. 5. 15. 광주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김택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8분의 6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태종, 피고 송유종은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0.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