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8가단2437
건물명도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