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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정115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4.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답역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카드(D)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신용카드를 가져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로 2014. 3. 4. 13:01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답역에서 E 마을버스에 승차하였고, 13:15경 서울 동대문구 F상가 소재 G에서 5,800원, 4,500원, 13:21경 서울 동대문구 F상가 소재 H에서 12,500원, 13:47경 서울 동대문구 F상가 소재 I에서 179,200원, 16:28경 서울 동대문구 F상가역 앞에서 E마을버스에 승차하면서 1,500원을 각 결제하여 도합 5회에 걸쳐 20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타인의 카드로 제2항과 같이 이를 모르는 가맹점주들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교통카드 이용내역, 개인총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