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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단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1) 피고인은 2014. 4. 12. 23:40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 입구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노래연습장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자루를 부러뜨려(길이 약 1m)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노래방간판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도움요청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모 차량의 앞 유리와 조수석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밀대자루로 수회 내리쳐 위 차량이 수리비 1,096,7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44세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 F에게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