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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47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59]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의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 에 규정하는 자’의 의미 및 당해 거주자는 그 주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 에 규정하는 자만이 그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이 위 규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4호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또는 그 제1호 내지 제3호 에 규정하는 자와 함께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고, 당해 거주자는 그 주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 에 규정하는 자만이 그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조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김병옥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누35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위와 같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하나로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 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들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5호 의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 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개정한 것인데, 그 개정 전후의 규정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개정 전의 조항을 단순히 문구정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개정 전의 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닌바, 개정 전의 조항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의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 에 규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거주자’ 및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 에 규정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또는 그 제1호 내지 제3호 에 규정하는 자와 함께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고, 당해 거주자는 그 주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 에 규정하는 자만이 그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은 이 사건 조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소외 3 주식회사의 주식 8,00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외 4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의 자녀들인 소외 5와 소외 6이 소외 4 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고와 그 자녀들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소외 4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아니므로 소외 4 주식회사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원고의 자녀들이 총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외 4 주식회사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여 원고가 소외 4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