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세금계산서 수취자인지 여부[일부패소]
선의의 세금계산서 수취자인지 여부
사실관계상 원고와 공급자 사이의 거래의 경위와 방식 등에 비추어 볼 경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9,216,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9,216,630원, 부가가치세 9,720,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구 ○○동 ○○○-12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데, 2004. 12. 30. 허○으로부터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76,636,36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모두 작성일이 2004. 12. 30.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1매는 2004. 12. 16. 합계 47,509,090원 상당의 경유 62.200ℓ와 2004. 12. 24. 14,581,818원 상당의 경유 20,000ℓ를, 또다른 1매는 2004. 12. 30. 14,545,454원 상당의 경유 20,000ℓ를 각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그 세액 및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그런데 금정세무서장이 ○○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대표이사인 강○순을 금정경찰서에 고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 10. 6. 원고에 대하여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9,720,51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16,6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 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1. 1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류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에 관하여
원고는 ○○에너지의 영업직원이라는 하는 허○의 은행계좌에 유류대금을 선급금으로 입금하고, 2004. 11. 19.부터 2004. 12. 25.까지 사이에 ○○에너지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후, 2004. 12. 30. 허○을 통하여 2004년 11월분 및 12월분 공급가액 76,636,362원에 대한 ○○에너지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필요경비 불산입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가 ○○에너지 소속직원이라고 하는 허○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경유를 공급받은 이상,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공급가액 상당의 비용만큼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 및 실제 유류 공급자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서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3호증의 1, 2, 갑4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 을6호증, 을13호증, 을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허○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그 공급자란에 모두 "○○에너지(주) 강○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1매에는 원고가 2004. 12. 16. 경유 62,000ℓ를 공급가액 47,509,090원에, 2004. 12. 24. 경유 20,000ℓ를 공급가액 14,581,818원에(두 날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합계금액은 68,300,000원이다). 또 다른 1매에는 2004. 12. 30. 경유 20,000ℓ를 공급가액 14,545,454원(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합계금액은 16,000,000원이다)에 각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에너지 명의의 거래명세표에는 ○○에너지가 원고에게 2004. 12. 16. 경유 62.000ℓ를 공급가액 47,034,000원에, 2004. 12. 24. 경유 20,000ℓ를 공급가액 14,436,000원에, 2004. 12. 30. 경유 20,000ℓ를 공급가액 14,400,000원에 각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만, ○○에너지 명의의 거래명세표상 세액란에는 그 공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10%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세액과 공급가액을 더한 금액은 위 각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란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한다).
2)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에는 ○○에너지가 원고에게 2004. 11. 18. 경유 20,000ℓ, 2004. 11. 22. 경유 12,000ℓ, 2004. 11. 26. 경유 20,000ℓ, 2004. 12. 6. 경유 22,000ℓ, 2004. 12. 14. 경유 20,000ℓ, 2004. 12. 21. 경유 20,000ℓ, 2004. 12. 24. 경유 20,000ℓ를 각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원고는 허○에게 2004. 11. 12.부터 2004. 12. 28.가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모두 147,610,000원을 송금하고, 허○은 같은 기간 ○○에너지 명의의 계좌와 ○○에너지의 대표이사인 강○순이 관리하던 ○일에너지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15회에 걸쳐 모두 154,596,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강○순은 다시 허○에게 2004. 11. 25.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모두 106,1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에너지는 2004. 10. 26.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04. 12. 22.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회사나 ○일에너지 주식회사는 일정한 사업장이나 유류저장시설도 갖추지 아니하였고, ○원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 중 일부에 유류의 출하장소로서 창원시 소재 주식회사 ○○광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회사의 직원은 세무공무원에게 ○○에너지나 그 대표이사 강○순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원고는 당초 피고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허○훈을 통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일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에너지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하면서부터는 종전 주장을 번복하여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에너지 명의의 거래명세표상의 공급가액이 다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위 거래명세표의 공급일자와 공급량 등이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의 그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허○에게 송금한 총 금원의 합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합계 84,300,000원(= 68,300,000원 + 16,000,000원)을 초과하고 있고, 허○과 ○○에너지 사이에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이 있었으며, ○○에너지가 사업장과 유류저장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5호증, 갑6호증, 갑10호증의 1, 2, 3,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2, 갑13호증, 갑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장○철, 강○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거래처원장에는 2004. 11. 12.부터 2004. 12. 28.까지 사이에 걸쳐 원고가 허○에게 송금한 147,610,000원이 모두 선급금이 '상품대금 선지급'으로 기장되어 있고, 원고는 위 금원을 비롯하여 2005. 6. 4. 무렵까지 허○에게 유류대금으로 모두 579,210,000원을 송금함과 아울러 41,559,000원 상당의 유류를 대여하였음에도 허○훈으로부터 518,672,404원 상당의 유류만을 공급받았을 뿐이라는 이유로 2005. 8. 12.경 허○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허○에 대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허○에게 송금한 위 금원은 모두 허○으로부터 공급받을 유류에 대한 선급금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오후 3시 이후에 ○○주유소 유류가 입고될 경우에는 상품수불부에 그 다음날 입고된 것으로 기장하여 왔는데, 원고의 상품수불부에 따르면 앞서 본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에 기재된 각 날짜의 바로 다음날 출하전표 기재와 같은 양의 경유를 각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허○에 대한 고소장에도 허○으로부터 선급금을 변제받은 일자를 상품수불부의 각 입고일자의 바로 전날로 기재한 점, ③ 비록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에너지 명의의 거래명세표의 각 공급가액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합계금액과 거래일자, 수량, 단가는 일치하고 있고, 원고의 거래처원장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4. 12. 30.자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과 동일한 합계 8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경유가 대변란에 기재된 점, ④ 강○순은 이 법정에서 허○이 ○○에너지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원고가 허○에게 송금한 금원이 다시 원고에게 송금된 적은 없어서 허○과 ○○에너지 및 ○일에너지 주식회사 사이의 자금의 흐름을 가리켜 반드시 원고의 허○에 대한 유류대금의 결제로 볼 수 없는 사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한 반면, 오히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는 허○에게 유류 선급금으로서 앞서 본 금원을 송금하고, 원고의 상품수불부에 기재된 각 일자의 전날에 선급금의 일부에 상당하는 유류로서 그 기재된 양의 경유를 실제로 공급받은 다음, 그 거래의 일부에 관하여 허○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다만 원고에 대한 실제 유류 공급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에너지가 아닌 허○에게 직접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허○만을 고소하거나 허○에 대한 피보전채권으로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따름이고, ○○에너지나 그 대표이사인 강○순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었으며, 강○순 역시 자신은 허○으로부터 고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원고 스스로도 허○을 통하여 원고의 소명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유류공급업체가 어디인지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는 등 실제 공급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에너지나 ○일에너지 주식회사 모두 유류를 공급하는 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질과세의 원칙상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 대한 유류 공급자는 ○○에너지나 ○일에너지 주식회사가 아니라 허○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위 법률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원고에 대한 실제 유류 공급자인 허○이 아닌 ○○에너지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허○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허○이 실제 공급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기재된 ○○에너지가 아닌 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드러나는 원고와 허○ 사이의 거래의 경위와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허○에게 유류대금의 선급금을 송금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는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99 (2008.01.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9,216,630원, 부가가치세9,720,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공급자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작성일 2004. 12. 30., 공급가액 합계 76,636,362원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5. 10. 6. 원고에 대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20,51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16,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인 ○○을 통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자가 소외 회사가 아니라 ○○ 개인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 ○○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였기에 그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실의 인정
갑 제2호증의 2 내지 제7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04. 12. 6. 경유 62,000리터를 공급가액 47,509,090원에, 같은 달 24. 경유 20,000리터를 공급가액 14,581,818원에, 같은 달 30. 경유 20,000리터를 공급가액 14,545,454원에 각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소외 회사 명의의 거래명세표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04. 12. 6. 경유 62,000리터를 공급가액 47,034,000원에, 같은 달 24. 경우 20,000리터를 공급가액 14,436,000원에, 같은 달 30. 경유 20,000리터를 공급가액 14,400,000원에 각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소외 회사 명의의 출하전표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04. 11. 18. 경유 20,000리터, 같은 달 22. 경유 12,000리터, 같은 달 26. 경유 20,000리터, 같은 해 12.6. 경우 22,000리터, 같은 달 14. 경유 20,000리터, 같은 달 21. 경유 20,000리터, 같은 달 24. 경유 20,000리터를 각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상품수불부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일자 다음날 같은 양의 경유를 각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 소외 회사 명의의 작성일 2005. 1. 31.로 된 세금계산서를 1매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05. 1. 4. 경유 20,000리터를 공급가액 15,545,454원에, 같은 달 17. 경유 12,000리터를 공급가액 9,218,181원에 각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에계 2004. 11. 12.부터 다음날 12. 28.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147,610,000원을 송금하고, ○○은 같은 기간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관리하던 ○○에너지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15회에 걸쳐 합계 154,596,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은 다시 ○○에게 같은 해 11.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106,1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4. 10. 26.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같은 해 12. 22.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일정한 사업장도 없고 유류저장시설도 갖추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을 통하여 ○○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소외 회사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종전 주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과 소외 회사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상의 공급가액이 다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위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일자, 공급량 등이 소외 회사 명의의 출하전표, 원고의 상품수불부상의 각 그것과 각 상이한 점, ② 원고가 ○○에게 송금한 금액은 총 147,610,000원이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지급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은 합계 84,300,000원이고 이에다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소외 회사 명의의 작성일이 2005. 1. 31.로 된 세금계산서상의 지급액 27,240,000원을 더하여 보아도 합계 111,540,000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송금액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가 ○○에게 송금한 금액이 ○○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송금되고 그 중 상당액이 다시 소외 회사로부터 ○○에게 송금되는 등 원고와 소외 회사 및 ○○사이에 정상적인 유류대금의 결제라고는 보기 어려운 자금의 흐름이 있었던 점, ④ 소외 회사는 사업장과 유류저장소조차 갖추지 못한 회사인 점, ⑤ 원고가 유류구입처에 관한 주장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지급액이 실제로 유류대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 제 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서면에 의한 증언은 각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