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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33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섬유의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4. 2.부터 2015. 5. 6.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C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D이다.

다.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 D은 2015. 10. 20.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원고에게 2015. 4.분 임금 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5고약13868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E에게 피고의 사업장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E이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법원 2015고약13868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