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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56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4. 10. 초경 위 주택에 위치한 폭 321cm 의 콘크리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상에 블록 벽돌을 사용하여 너비 약 94cm , 높이 약 64cm 벽돌(이하 '이 사건 벽돌‘이라 한다)을 쌓아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상에 이 사건 벽돌을 쌓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벽돌을 쌓음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폭은 227cm (=321cm -94cm ) 정도가 된 점, 위 도로 폭과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벽돌 설치 후에도 4.5톤 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 등은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더라도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 외에도 고소인 소유의 토지로 통하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벽돌을 쌓아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이 사건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