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512753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9,733원및그중29,350,401원에대하여2017.6.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은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9,733원및그중29,350,401원에대하여2017.6.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은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