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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38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은 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알게 되어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5: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에 피해자와 함께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니랑 나랑 영상이 몇갠대”, “니학교에 소문이 나던말던 지랄해볼게”, “니친구들이랑 남자 여자 니가족 아무한테나 다 돌려줄게 시발" 등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및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화내역 캡쳐자료 첨부)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불리한 정상: 협박의 내용 및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