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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53154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17123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