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살인][공1986.4.1.(773),485]
군무이탈죄에 있어서의 군무기피의 목적과 기수시기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인 바,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외출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또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봉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군형법 제30조 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임은 소론과 같으나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외출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며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할 것 인바( 당원 1970.7.28. 선고 70도10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방위병인 피고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1985.5.12. 17:00경 소속부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자수시까지 3일간 부대를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에 대하여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에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피고인이 당일 20:00까지 출근하겠다는 당해 부대장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소론과 같이 부대에 미귀한 다음날인 13일이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군무이탈죄의 완성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군무이탈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범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들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