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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5 2015고정2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7. 1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2014년 5월 임금 691,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임금, 연차수당, 하계휴가비 등 합계 13,522,040원을 피해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7. 1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퇴직금 7,822,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0,188,630원을 피해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