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20가단52038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950,000원, 원고 B에게 4,950,000원, 원고 C에게 8,250,000원, 원고 D에게 4,9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 A에게 4,950,000원, 원고 B에게 4,950,000원, 원고 C에게 8,250,000원, 원고 D에게 4,95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