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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12. 6. 선고 89구648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0(3),613]

판시사항

1.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준법운행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묻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위 1항 기재의 준법운행을 시행함에 있어 노동조합 간부들이 한 사납금 확인 및 통제 등의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을 모아서 위 조합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되는 있는 이른바 준법운행(차량의 운행과 여객의 운송에 있어 제반 법규를 지키고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진 근로시간을 그대로 지켜 과속,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승차거부 등 불법적인 운행과 연장근로를 지양하자는 내용)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묻고 그에 반대하여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결과 조합원의 일부가 위 준법행위를 반대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면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근로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노동조합의 제1항과 같은 준법운행 시행결의 그 자체는 이를 탓할 수 없다 하겠으나 그 시행과정에 있어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위 준법운행사항 이외에 1일 사납금까지 50,000원 이하로 할 것을 정하여 놓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당일의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시키기 전에 이를 확인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일부 조합원들로 하여금 인적이 드문 도로를 공차로 운행하거나 운행을 정지하고 도박을 하는 등의 파행적 운행을 하게 하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다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에 해당한다.

원고

원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사건번호 생략)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1989.5.23. 자로 한 재심판정 중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부분에 관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것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사건번호 생략)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1989.5.23. 자로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정서), 갑 제2호증의 1,2(각 재심판정서), 갑 제3호증(구제신청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4 (각 해고 통보),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3호증의 1,2(각 해고통보)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에서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소외 2를 1981.2.1.에, 소외 3을 1984.5.20.에, 소외 4를 1984.3.10.에, 소외 5를 1983.10.20.에, 소외 6을 1984.3.28.에 택시운전기사로 각 채용하였다가, 소외 6이 근무를 태만히 하고 도박을 반복하여 회사의 위계질서 및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88.10.19.자로 동인을 해고하고, 소외 2, 3, 4, 5가 근무를 태만히 하고, 불법쟁의행위(태업)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와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22.자로 동인들을 각 해고한 사실(이하에서는 위 해고자들을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이라고 한다), 위 각 해고 당시 소외 2는 원고조합의 조합장, 소외 6은 원고조합의 부조합장, 소외 3은 원고조합의 총무부장, 소외 4는 원고조합의 노사대책부장, 소외 5는 원고조합의 대의원으로 재직중이었던 사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을 위와 같이 각 해고한 것은, 평소부터 참가인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반발하고 있던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이 같은 해 9.22. 부터 준법운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자, 원고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주도한 그들을 해고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그 외에도 원고조합의 분열을 획책하기 이하여 일부 노동조합원들을 사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하순경 제주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사실,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11.25. 참가인이 원고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2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참가인이 나머지 조합원들을 각 해고한 것과 원고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지배, 개입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면서 위 해고자들의 원직복귀와 임금상당액의 지급 및 부당노동행위의 중지를 명령한 사실, 원고조합은 위 판정 중 소외 2의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생략호로, 참가인은 위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부분과 위 구제명령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생략)호로 각 재심신청을 한 사실, 같은 위원회는 1989.5.23. 원고조합의 재심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기각함은 물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부분도 이를 취소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이하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만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참가인은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초과근무를 강요하거나 더 많은 수입금을 올릴 것을 강요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법규위반운행이 발견되거나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문제삼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거듭하였으므로, 원고조합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1988.9.21. 준법운행을 실시할 것과 임금협정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02:00까지만 운행할 것을 원고조합의 운영위원회에 결의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를 실시하자, 참가인은 원고조합의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조합의 간부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을 뿐만아니라 준법운행에 불만을 가진 일부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을 매수하여 친목회를 구성하고 일부조합원들에게 조합간부들이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시인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간섭과 탄압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을 하였는바, 이는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단체협약서), 갑 제8호증(상벌위원회규정), 갑 제9호증(상벌규정),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각 진술서), 6 내지 9(각 회의록), 을 제3호증(회의결과보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4(각 징계의결서), 을 제5호증(회의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각 출석요구서), 을 제7호증(임금협약서), 을 제8호증(취업규칙), 을 제23호증 1,2(각 회의록), 3(출석요구서), 4,5(각 상벌위원회개최 기안문),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각 경위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각 진술서),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진술서), 을 제12호증(결의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각 개인별수입금관리대장), 을 제13호증의 3 내지 9,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각 징계관계서류), 을 제15호증의 1,2(각 생산성협조요청공문), 을 제20호증(개인별수입금내역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7, 9, 11, 8, 1의 증언(다만 위 각 증거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회사와 원고조합은 평소부터 누적되어온 문제로서 수입금의 제고를 위한 회사의 간섭과 비인격적인 대우의 시정문제, 1988년도에 당면한 문제로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문제 및 복장의 지급문제 등에 관하여 상호간에 의견이 대립을 보여왔는데, 원고조합은 같은 해 9.21. 참가인회사와 더 이상 협상을 하는 대신 투쟁으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 소위 준법운행을 실시하여(그 당시까지 관행화되어 있는 과속,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등 불법적인 운행을 중지하여) 1일 입금액을 가능하면 금 50,000원을 초과하지 말 것과 임금협정에 규정된 1일 16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02:00까지만 운행할 것을 결의한 사실, 원고조합의 간부들인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은 그 다음날부터 이를 실천하도록 전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다음 준법운행기간 중인 같은 달 22. 부터 조합원들이 당일수입금을 회사에 입금시키기 전에 컴퓨터미터기와 당일의 수입금액을 직접 확인하면서 입금액이 금 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그 이하로 낮추도록 종용한 사실, 참가인회사 운전기사들의 근무는 격일제근무이고 휴식시간 3시간을 제외한 1일 근무시간이 16시간이었으므로 위 준법운행이 실시되기 전에는 보통 07:00∼07:30경에 택시를 출고하면 그 익일 03:00∼05:00경에 각자의 편의에 따라 차량을 입고시키고 있었고 임금협정에 따라 당일 수입금중 금 5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사와 운전사가 반씩 나누어 분배하는 방식으로 하여왔으며 그 결과 조합원들의 1일 평균 회사입금액이 금 7∼8만원 정도이었으나, 위 준법운행을 실시한 후에는 조합원들이 일률적으로 02:00경에 차를 입고시킴으로써 1일 평균 회사입금액이 금 4∼5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회사에 막대한 수입감소를 초래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조합원들은 위 입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를 공차로 운행하거나 차량의 운행을 정지하고 도박을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운행사례도 발생한 사실, 참가인회사는 같은 해 10.7.과 10.9. 두차례에 걸쳐 원고조합에게 생산성 향상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1과 전무인 소외 1은 같은 해 10.8. 참가인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도 소외 11의 조카로서 원고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소외 이순홍을 통하여 위 준법운행의 실시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한 데 대한 불만을 가진 일부조합원과 비조합원 등 12명을 소외 12의 집에 모이게 하고 그 자리에 위 대표이사와 전무가 참석하여 위 준법운행의 결의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는 원고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13, 14, 15 등을 사장실에 부르거나 그들의 집으로 찾아가 개별적인 면담을 하면서 위 준법운행을 하게 된 경위, 진행과정 및 이를 비판하는 진술서, 해명서, 소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소외 13 등 16명의 조합원들이 그 무렵 위 준법운행에 반대하며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기로 결의를 한 사실, 한편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와 상벌규정 제7조는 종업원의 해고사유의 하나로서 상벌위원회에서 해고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들고 있고, 단체협약 제26조는 회사는 노사협의회의 결의 없이는 조합원을 징계하지 못하고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

10일전에 본인 및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두로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벌위원회규정에 의하면 상벌에 과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두고 상벌위원회는 사용자측 위원 3명과 근로자측 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사용자측 위원은 회사장이, 근로자측 위원은 노동조합 대표가 각 임명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된 의장 1명을 두고 회의의 소집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사대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 전에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구두로 소집통보 가능) 회의는 전원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종업원의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출석하여 변론 또는 증거제시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은 원고조합의 위 준법운행이 결의 및 시행이 실질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태업행위로 보고 위와 같은 결의와 그 시행을 주도한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불법적인 파업을 주도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사유 외에도 소외 6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7. 근무시간중에 제주시 연동 소재 펄 관광호텔 파친코에서 약 7시간 동안 도박을 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나머지 해고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교통사고를 내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거나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행패를 부려 회사 내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추가하여 각 상벌위원회에 징계회부를 한 사실, 참가인은 같은 해 10.8. 소외 6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같은 달 18. 10:00에 다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상벌위원들과 당사자에게 각 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측 위원들과 당사자가 참석을 거부하므로 같은 날 사용자측 위원 3명만이 참석한 가운데서 소외 6을 같은 달 19.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소외 2, 4, 3, 5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같은 달 21. 10:00에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위 회의에 소명자료를 지참하고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것을 같은 달 18.에 각 통지하는 한편, 원고조합에게는 상벌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인 소외 2, 4가 징계대상자이므로 같은 달 20.까지 상벌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조합으로부터 근로자측 위원을 변경하여 위촉할 수는 없고 만약 근로자측 위원인 소외 2, 4를 상벌위원으로 참석시키지 않으면 상벌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1. 10:00에 근로자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동인들을 같은 달 22.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0, 갑 제17호증의 1 내지 9, 을 제11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2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4. 먼저, 참가인회사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조합의 준법운행에 대항하여 한 행위가 과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판단컨대, 같은 법 제39조 제4호 는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나 전무가 원고조합의 일부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원고조합의 결의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들을 모아서 원고조합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위 준법운행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묻고 위 준법운행에 반대하여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결과로 조합원의 일부가 원고조합의 위 준법운행을 반대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결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참가인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조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참가인회사가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을 위와 같이 해고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판단컨대, 원고조합이 시행하기로 결의한 위 "준법운행"이란 차량의 운행과 여객의 운송에 있어서 제반법규를 지키고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는 시간을 그대로 지켜 그 당시까지 수입금을 높이기 위하여 관행이 되다시피 한 과속,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승차거부등 불법적인 운행과 연장근로를 지양하고 법규와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를 하자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원고조합의 간부들인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 준법운행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 준법운행사항 외에 1일수입금까지 금 50,000원 이하로 할 것을 정하여 놓고 조합원들이 이를 지키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간부들로 하여금 위 준법운행사항 외에 조합원들이 회사에 입금시키는 당일의 수입금까지 회사에 입금시키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고 그 금액이 금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여 참가인회사로 하여금 영업수익면에서 큰 손해를 보게 하였음은 물론, 일부 조합원들은 위 수입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를 공차로 운행하거나 운행을 정지하고 도박을 하는 등의 파행적인 운행을 하게 하는 결과까지 낳게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종의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12조 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는 쟁의행위는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쟁의발생의 신고나 냉각기간을 거침이 없이 위 결의를 한 다음날부터 이를 시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위 준법운행을 쟁의행위로 본다면 위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불법적인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주도한 간부들은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참가인이 이와 같은 책임을 물어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을 단체협약과 상벌규정 및 상벌위원회규정 등에 의하여 각 해고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위 각 해고가 이른바 위 준법운행의 시행중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제26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을 징계하지 못하고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10일 전에 본인 및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두로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회사의 상벌위원회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상벌위원회는 전원출석으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니 위 각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을 각 해고한 절차에 관하여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각 해고의 절차가 위 각 규정에 다소 위반된 사실은 인정되나(다만 단체협약에는 노사협의회의 결의 없이는 조합원들을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조합원의 징계는 상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에 관하여 노사 양측 같은 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노사협의회의 의결은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위 각 해고의 무효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 각 해고가 근로자의 조합활동 내지 정당한 단체활동을 이유로 그들에게 가하여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인가를 따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써 바로 위 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위반이 있었다고 하여 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위 판단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참가인의 위 각 행위 중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을 각 해고한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지배, 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정부분은 위법하므로,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정은 적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4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박병휴 김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