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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78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주점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4. 부산 서부 경찰서 민원실에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사실은 2014. 7. 18. 경 위 E 이 일수 돈을 갚지 않는다고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간 적도 없고 피고인 (A )에게 빈 맥주병을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 공소사실대로 인용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 경 부산 서부 경찰서 수사과 F 팀에서 근무하는 경위 G에게 피해자 진술 시에 위 E이 “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와 일수를 갚지 않는다며 식당 옆에 있는 빈 맥주병을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 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므로 위 E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E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4. 7. 18. 경 위 D 식당에 찾아간 사실이 없는 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당시 E이 위 D 식당으로 찾아와 맥주병으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도 수사기관에서 날짜가 2014. 7. 18. 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위 D 식당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64 쪽). 또 E은 그 무렵 피고 인과 위 D 식당 건물 지하층에서 옷 수선 집을 하는 H로부터 돈을 변제 받지 못하여 피고인과 H를 자주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