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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0495 판결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2208 (2016.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604 (2014.10.22)

제목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6두504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삼성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